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말로 정해진 의무휴업일도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을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와 중소형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의무 휴업일과 영업이 중단되는 새벽 시간에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그간에는 영업시간 제한,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의무 휴업일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전면 해제하고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협회 간에 상호 노력할 것을 협약서의 내용으로 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 영업금지 규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었는데, 정부가 이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 정례협의체를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당연히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법 개정에 있어서는 저희 권한이 아니지만 국회에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은 휴업일과 새벽 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국에 400개가 넘게 포진한 대형마트 점포를 물류·배송 기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오프라인과 연계된 이커머스 회사의 경우, 일요일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면 배송 영역의 생태계 폭이 확대돼 기존 이커머스 업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말로 정해진 의무 휴업일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의무 휴업일을 규정한 조례 등의 문구, 표현을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마트 노동자와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상생이 가능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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