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낮 12시 18분께 충남 부여군 구룡면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가 주인의 부주의로 모두 불에 탔다.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구형 키박스를 녹이려고 차주 A씨가 라이터를 켜 키박스에 가져다 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터 불이 키박스에 옮겨붙었다.
불은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지만, 그 사이 승용차가 모두 타 약 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라이터 같은 발화 도구를 함부로 차에 가져다 대면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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