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부터 여러 차례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들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작년 3∼10월 총 14차례 이러한 행위를 해 세 번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올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한 뒤 9월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서는 A씨가 올 4월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비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작년 10월 21일)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의 행위라고 판단해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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