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에 칼을 빼든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곳 등 334곳의 노조를 대상으로 29일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조합원 1천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 점검을 안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이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한달 간의 자율점검기간이 끝나면 노조는 고용부 본부·지방관서의 보고요구에 따라 서류비치와 보존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노조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결산 결과, 운영 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노동조합법 9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엔 일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ㄹ며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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