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29일 낸 입장문에서 "감기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국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하남시 망월동 약국에서 중국인이 여행용 캐리어에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구매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하남시약사회는 전날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를 조사했으나 아직 해당 약국을 찾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복지부도 전날 하남시 관할 보건소에 현황 파악 후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하남시약사회도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대량 판매 행위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27일에도 전체 회원 공지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의 대량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약국 관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합당한 적정량을 판매하도록 홍보했다.
약사회는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회원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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