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 번호판 좌측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1962년 도입돼 60년이 됐다. 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돼 자동차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IT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2020년 7월 도입되면서 봉인제도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자동차 봉인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봉인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번호판 교체 또는 봉인 훼손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에서 자유로워진다. 지난해 기준 연간 36억원 규모의 봉인 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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