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주식시장 거래세 인상"…계묘년 첫날 '날벼락'

정경준 기자

입력 2023-01-02 15:26  

변경된 거래세, 매수·매도시 모두 적용


계묘년 새해 첫날부터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콩은 증권거래세에 해당하는 `Trading Fee`(거래세)를 종전 0.005%에서 0.00565%로 인상해 1일부터 적용했다.

적용대상은 ETF(상장지수펀드)를 포함한 홍콩 상장 거래 주식이다.

이에 따라 홍콩 주식 거래시 소요되는 총 거래비용은 0.13785%에서 0.13850%로 인상됐다. 이번에 변경된 거래세는 매수·매도시 모두 적용된다.

한편, 홍콩 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거래비용은 ▲ 인지세(Stamp Duty) 0.13% ▲ 홍콩거래소 거래세 (HKEX Trading Fee) 0.00565% ▲ 증권선물위원회 거래부담금(SFC Transaction Levy) 0.0027% ▲ 홍콩특구재무회보국 거래부담금(FRC Trading Fee) 0.00015%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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