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대거 풀린다…강남 3구·용산은 제외

입력 2023-01-02 22:07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해제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도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해제 폭이상당히 클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는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는 현재 송파구의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규제 해제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을 규제 대상에서 풀 경우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어 현재로선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데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규제지역 존치가 유력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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