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월 70만원, 생후 60일 전 신청해야 유리…방법은?

김수진 기자

입력 2023-01-03 14:10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영아 돌봄을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이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오는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는다.

만 0세와 만1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대신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만 0세는 부모급여가 70만 원으로 더 많아,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3일 복지부는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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