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연 운행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지연반환금을 횡령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지연운행 반환요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업무방해 등)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장연이 2호선 강남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할 당시 탑승객의 지연반환금 요청 건수를 158건 부풀려 약 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연반환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될 때 교통공사 측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데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A씨 등도 이 점을 악용했다. 착복한 돈은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공익 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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