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정원우 기자

입력 2023-01-03 16:29  

1월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정부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원희룡 장관 주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서 제약이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과 9월, 11월 등 세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곳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풀기로 했다. 역시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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