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협업대상 확대와 법령 용어 정비,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한 승인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다양한 대상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 기반이 강화되고, 협동화 사업 승인 지연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협업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 연구기관등으로 확대하고 현행법에 명시된 `이업종 교류`라는 용어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정비한다.
또한 협동화 사업 승인의 처리 기간을 중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승인 간주제도 새로 도입된다.
한편 중기부는 개정 `중소기업진흥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시장 개척,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협업이 활성화되고, 협동화사업 승인에 대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활동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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