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인 척 해달라"…대역 구해 13억원 대출받은 30대

입력 2023-01-04 21:19  


아버지 명의로 서류를 위조한 뒤 아버지 대역을 내세워 13억원을 불법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해 대부업체에서 13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자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글을 올려 공범을 구했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의 얼굴 사진과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넣은 허위 주민등록증을 제작했다. 또 B씨에게 "대부업체에서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러 오면 아버지인 척 해달라"며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A씨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속여 대출 회사로부터 등기 신청 위임을 받은 법무사를 경기도 내 거주지로 불렀고, B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A씨의 아버지 행세를 해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그는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짧지 않은 기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아버지의 대역 연기 등 대담한 수법의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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