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숨어있다가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달리) 현재는 확진자 동선을 고위험시설 위주로만 파악하고 있다"며 "검거된 중국인은 도주 기간 고위험시설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거 후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이날 오후 영종도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로 압송됐다.
취재진이 중국어로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간 적이 있으며 지난 3일 입국 심사 당시에는 의료 목적이라고 답했다.
그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우리가 A씨를 직접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강제 출국이나 형사 고발 여부는 출입국·외국인청이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호텔 객실에 격리한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조사할지를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의자여서 조사는 해야 하지만 확진자"라며 "1주일인 격리 기간이 끝나야 도주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방역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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