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는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 즉 디폴트 옵션 상품에 대한 승인 심사 결과 318개 신청 상품 가운데 259개를 승인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디폴트 옵션이 시행된 이후 같은 해 10월에는 165개가 승인을 받았고, 12월에는 94개가 승인을 받은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더 다양한 상품이 디폴트 옵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승인해준다는 방침이다.
그런다면 디폴트 옵션으로 승인을 받는 상품들은 어떤 심사 절차를 거치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일까?
오늘은 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좌우하는 디폴트 옵션 상품의 선정 과정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2~3차례 사업자 보고 후 심의위원회 본심의
고용노동부는 디폴트 옵션 상품의 심의에 앞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로부터 상품의 신청을 받고 2~3차례에 걸쳐 상품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다.
이 과정을 `기초 심의`라고 하는데 기초 심의 과정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신청한 상품의 운용방식과 수익률 및 수수료 책정 방식 등을 정부에 설명하게 된다.
또 상품약관과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와 같이 상품 승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도 첨부해서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한다.
이렇게 `기초 심의`를 거친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본심의`가 이뤄지는데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이렇게 상품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금리 수준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혹은 수수료율은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수치 기준은 없다.
심의위원회에서 기준금리나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해 금리나 수익률 등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상품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리금 보장형은 `금리`, 실적 배당형은 과거실적이 주요 심사 기준
심사 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가입자 이익 부분이다.
먼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경우 금리를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보는데 금리수준이 적절한지 혹은 중도 해지 페널티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지를 따져본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해서 제시된 금리가 너무 낮거나,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약정 금리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해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품은 심사에서 배제된다.
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상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주요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
만약 A금융사의 자본금이 너무 적어 디폴트 옵션 상품의 판매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라면 A사의 상품은 승인이 안 되는 것이다.
펀드와 실적 배당형 상품은 과거 실적이 주요 심사 기준이 된다.
1개월 수익률과 3개월, 6개월, 3년 수익률 등 장단기 수익률을 따져 연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될 것인지를 평가해 이를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
단 수익률만 높다고 합격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수수료율도 심사를 받게 되는데, 운용수수료와 판매 수수료는 물론이고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합성 보수 등도 평가 대상이 된다.
이들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상품의 수익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이 상품도 승인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투자 포트폴리오나 펀드 설정액, 운영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등도 심사 기준에 포함돼 있는데 다양한 요건들을 평가에 반영해 상품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처럼 깐깐한 심사를 통해 정부는 기존 상품보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수료를 30% 정도 낮췄다.
디폴트 옵션에 초고위험 상품이 없는 이유
심사를 통해 선정된 디폴트 옵션은 초저위험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분류 된다.
원래 펀드의 위험등급 분류 기준에는 초고위험까지 5가지가 있지만 디폴트 옵션 상품에선 초고위험 상품을 아예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초고위험 상품이 디폴트 옵션에서 제외된 것은 노후자금을 위해 장기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에 초고위험 상품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포트폴리오 상에도 초고위험 포트폴리오는 넣을 수 없는데, 퇴직연금 상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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