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담대 받은 '영끌족' 소득공제 더 받는다

입력 2023-01-08 08:50  


장기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이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올해 여름 전후로 최종 개편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제도로 1주택자만 대상이 된다.

내집 마련 과정에서 대출금을 최대한 늘린 이른바 `영끌족`들은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쓴 경우가 많아 이 소득공제 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는다.

현행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천800만원까지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천5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등 이외 방식에 500만원을 공제한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에 한해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다만 이 제도는 고정금리로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을 장려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계층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부 대출 이용자들인 만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소득공제 한도 격차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재 500만원으로 설정된 15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 폭이 가장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도가 300만원에 불과한 10~15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역시 상향조정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르면 2분기 중, 늦어도 7월에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연내 세법 개정만 종료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올해 이자 상환분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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