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창녕 화왕산 인근 야산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김 군수 부인은 이날 아침 남편이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11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는 윗옷 왼쪽 주머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김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