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불법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3분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파견 업종 확대와 같은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도 손 대지 못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도 추진해 노동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 2023년은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아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그 다음 두 번째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
최우선 과제는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를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3분기 중, 늦어도 9월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표 의무가 없는 노조 회계 공시도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일단 노조가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다음달 중에 공시 대상과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 법적 보완에 나섭니다.
오는 3월엔 시행령을 고쳐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추진합니다.
그동안은 노동조합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감사원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어 독립성·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재정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선 온라인 신고를 받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규율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동시장 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노동 규범도 뜯어고칩니다.
특히 정부는 노사간 의견 대립이 첨예해 역대 정부가 성역처럼 손대지 못했던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확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도 추진할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연구회를 만들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게 되는데, 정부안은 올 상반기 중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또 다른 축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선 혜택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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