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 사기 관련 제도적 허점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 `권영훈의 집중탐구`에 출연해 "빌라왕 전세 사기는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문제"라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 회장은 `빌라왕` 사태 관련 "지난 정부에서 임대보증 가입 의무제도를 만들면서 법 시행 이전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소급 적용했는데 임차인들이 계약 갱신을 요구해 보증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 회장은 또, 정부가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제도를 부활하는 것과 관련 "세제 혜택 등 별다른 유인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매매 시장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 임대시장 정책이 미흡하다"며 "정책 입안시 임대인, 임차인 등 모든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질답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전체 내용은 유튜브 [권영훈의 집중탐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빌라왕`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수백에서 수천 채 빌라를 갖고 있던 임대인들이 사망하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뭐가 문제인건가요?
<답변>
아이러니하게도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는 임대보증보험에서 이 문제가 출발했다고 저는 봅니다.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임대보증보험이 문제다. 임대보증보험 때문에 빌라왕 사건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7.10 대책 때 임대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 중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의무를 모든 임대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존의 법 시행 이전에 등록했던 분들한테도 소급 적용을 해버렸어요. 유예 기간을 1년 줬다고 하나 일단은 소급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이 계약 조건이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은 계속 계약 갱신을 요구해요. 그럼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보증가입 못하는 요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소급 적용을 해버렸죠. (중략)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임대보증 가입 의무를 만들어내다가 빌라왕이라는, 또 새로운 임차인들의 피눈물을 쏟는 피해를 발생하게 만든 거죠.
<질문>
정부가 등록임대제도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손을 내민 셈인데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표면적으로 보시기에는 뭐 임대 사업자를 다시 부활해서 무슨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깔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항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유인책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인 이런 유인책이 결여되어 있는 이번 개선안인데 대표적으로 뭐 취득세나 보유세나 양도세에서 이런 혜택들을 받는 것들이 개선안으로 나왔는데 취득세만 보더라도 면적 제한이 좀 크고 그리고 신규 분양아파트만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는데 구축 아파트는 구입해도 취득세 감면을 못 받습니다. (중략)
특히 아파트로 임대 사업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시는 건 양도세 부분에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그 부분이 아예 싹 빠져 있죠. 등록을 해서 이 수많은 의무와 그리고 지뢰밭 같은 과태료를 지나면서, 그 감내를 해서 얻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 결정을 못 내리게 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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