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무려 70여 차례에 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건보공단 직원 A(41)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7시 10분께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1층 여성 체력단련장에 침입해 샤워 중인 불특정 여성 직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무려 48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7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7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의 몰카 사건 피해자만 건보공단 내에서만 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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