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회천 행복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로

방서후 기자

입력 2023-01-11 15:16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4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공공 주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요인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준공 전 단지에서 사후 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또한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곳의 시범단지를 추가 선정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시범단지는 약 800가구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다. 오는 9월 준공,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5개 동의 행복주택으로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 중인 현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에서 시공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적용 중이다.

이미 현장관리자 품질교육과 골조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와 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LH가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해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사후확인에 따른 투입 인력,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하고, 측정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선정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와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한다. 선정된 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고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뜻이다. 아울러 1차 시범단지 사후확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해 사후확인제 운영 인력과 절차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수행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 선정예정인 3차 시범단지는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역량을 집중한다. 2차 시범단지와는 다른 우수 바닥구조를 적용해 다양한 바닥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는 한편,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품질관리 개선점을 보완하는 등 사후확인 실제 적용에 준하는 노력을 통해 우수사례를 만든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해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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