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양도·취득·종부세' 1주택자 혜택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1-12 08:25   수정 2023-01-12 09:21

주택처분기한 2년→3년 연장...다음달 시행령 개정해 12일부터 소급적용


앞으로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나 상속, 결혼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취득세 등을 중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 영향으로 거래가 급격히 주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기한 내 처분이 어려워진 경우가 늘었다고 보고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非)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처분 과정에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이들 역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월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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