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3일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관련 증거로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가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6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엔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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