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도입돼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새로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요건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는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이후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 총 4개 항목으로 평가 받는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20일까지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현장실사와 발표 등을 거쳐 5월 말 최종 결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된다.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도 적용된다. 이밖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연 1.5~2%의 저금리로 융자,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인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기존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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