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이지만 설 연휴 기간인 20∼24일에는 오전 7시∼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25일 오전 1시에 연장 단속이 종료되는 셈이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와 상행 3대(양재IC·서초IC·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카메라가 있다. 단속 횟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뿐 아니라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 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이후 귀성 차량의 최대 이동이 예상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운전자 준법 의식이 필수"라며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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