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방천 회장 정직 6개월 '중징계'…"법인 명의로 차명투자"

김종학 기자

입력 2023-01-18 16:02   수정 2023-01-18 17:14



금융위원회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차명투자로 6개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로 드러난 강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에 상당하는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강 전 회장이 본인이 대주주인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수십억 원을 빌려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차명투자에 해당한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강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징계 조치에 앞서 지난해 7월 회장직에서 내려왔다.

비슷한 시점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은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등 자산운용업계가 차명 투자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금융위는 이번 징계 결정 함께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와 매매행위의 관여도, 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에 따라 차명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감경하는 등 고려하는 등 내부 통제와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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