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STO 허용"

박찬휘 기자

입력 2023-01-19 11:06   수정 2023-01-19 13:38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위원회가 30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며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와 법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로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2017년에 도입된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이상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은 오는 25일 발표된다.

한편 금융위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을 허용하고 유통 체계를 구축하겠다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하고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화 할 것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에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가 우리 금융산업에 여전하다고 언급하며, 해외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여 년 넘게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연관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분야인 만큼 자본시장분야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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