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실내 노마스크…'기대·우려' 교차

김수진 기자

입력 2023-01-20 18:55   수정 2023-01-20 18:55

    의료기기·제약사 이익 기대

    <앵커>
    오는 30일부터 사무실이나 카페, 음식점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감기약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 관련 업계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년 동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가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을 내야했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답답했던 시민들은 마스크 해제 방침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서현 / 경기도 남양주시 : 실내에서 벗을 것 같아요. 피부도 더러워지고, 숨쉬는 것도 불편하고, 땀나도 불편해 가지고….]

    [이용식 / 서울시 마포구 : 벗고 싶고요, 너무 불편해서요. (따로 마스크도 구입 안 하실건가요?) 네.]

    반면 아픈곳이 있는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은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막동 / 서울시 서대문구 : 벗을 수가 없어요,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에서 벗으라고 해도.]

    [김예빛 / 서울시 영등포구 : 아직은 다 안 끝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하니까, 쓰고 다닐거예요.]


    일각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가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에 맞은 백신은 시간이 지나 큰 효과가 없고, 변이에 효과 있는 최근 백신 접종률은 높지 않은 만큼, 마스크 해제로 2월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김우주 /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2월 6일부터는 개학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학교에 공기질을 개선하는 헤파필터를 쓴다던가 해서 개선시킨것도 아니고. 설 연휴때 해외로도 국민들이 나가시는데 적어도 겨울이 지나고 3·4월 따뜻한 봄이 되면 창문도 열어서 환기할 수 있고, 아직은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감염이 안 된다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이번 마스크 해제로 일부 이익이 기대되는 업계도 있습니다. 화장품과 피부미용 관련 의료기기쪽이 특히 그렇습니다.

    당분간 코로나는 물론, 감기나 독감이 늘어날 수 있어 감기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미용 의료기기 관계자 : 최근엔 마스크를 아예 해제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 정도 (피부)트러블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활발하게 시술에 대해 확인해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시장 전반적으로 활기를 띨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로 3년간 호황을 누렸던 마스크 업체들은 울상입니다.

    펜데믹 기간동안 몸집이 커졌지만 한순간에 비중이 축소돼 수출 등 활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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