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내일(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합니다.
택배회사가 노조의 교섭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원청이 협상에 나설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처럼 택배대란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사정이 비슷한 다른 업종으로 파업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산업계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본사 점거를 비롯해 64일간의 파업을 이어간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내일부터 노조원 1,600여명이 당일배송·신선배송을 거부하는 방식의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사측과 대화 협상에 따라 투쟁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노조가 1년만에 다시 파업카드를 꺼낸 표면적 이유는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입니다.
노조는 "올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올렸는데, 택배기사 소득 인상분은 4~5원에 불과하다"며 "사측이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파업의 본질이 처우개선보다는 노조가 CJ대한통운 원청과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CJ대한통운 원청이 하청노조인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택배요금 인상을 빌미로 원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라는 겁니다.
실제, 택배요금 인상 계획은 이미 수개월 전 택배 고객사와 노조, 언론 등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정진욱 /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 사무국장: 겉으로는 2023년 판가 인상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판가 인상이 작년 11월 중순에 오픈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 (파업을) 했어야죠. 지금 와서 파업한다는 건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원청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행위가 아닐까…]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배송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법적 방식이 동원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파업 당시 출입구 봉쇄와 진출입 통제 같은 불법적인 방식이 동원됐는데, 이로 인해 회사가 마련한 대체 배송 수단마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40만 건의 택배 운송 차질이 발생했고, 50%를 웃돌던 CJ대한통운의 시장 점유율은 한 때 40%대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 과거 행정부에서는 공권력이 개입을 안 하니까 (노조가) 강제로 출입구를 막고, 현장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배달을 못하게 막는다던지 이렇게 해서 서비스 차질이 발생했었고…]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파업.
원·하청 용역 구조로 돌아가는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노사 갈등이 확산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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