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사안 국토부로 이관
건설과 관련한 노조 불법 행위의 단속이 강화된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는 이달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도회에서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할 수 있다.신고센터에는 전담 요원이 배치돼, 신고 접수 상담을 돕고 권역별 정부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선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 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한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