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막아라…'공공임대 세경감' 낙수효과 기대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1-26 19:11   수정 2023-01-26 19:11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절반 수준 완화
    임대주택 토지지원리츠 종부세 비과세
    일시적 분양권·입주권 보유 1주택자 특례
    <앵커>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이번에는 공공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LH와 SH뿐 아니라, 재건축이나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자까지도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면, 임차인들의 부담도 같이 줄어들 거라는 게 정부의 견해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인 임대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3주택 이상을 가진 법인은 `중과 누진세울`로 최대 5%까지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누진세율`로 최대 2.7%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대상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조합 등 입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이 상승해 임대 주택임에도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된 것이 원인입니다.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작년 정기 국회에서 정부 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아파트 임대 사업자 제도를 되살리는 등 다주택자 규제를 풀고, 임대 사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건설을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REITs)와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분양권, 입주권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한 특례도 개선됐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주택완공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종부세 규제 완화로 임차인에게 전이되는 세부담이 실제로 줄어들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 서진형 /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 : 종부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를 좀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

    정부는 이번 정책에 따른 임차인 세경감 규모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400억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세부담 증가세는 꺽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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