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7월 발생한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각각 7억2천만원, 11월 발생한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3억6천만원 등 총 18억원의 과징금을 코레일에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철도사고나 운행장애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물리는 현행 철도안전법에 의한 조치다.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사고의 경우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열차가 45만km를 달릴 때마다 차량 바퀴(차륜)에 대한 초음파 탐상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은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 사고에서는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시 좌우진동)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또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정재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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