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를 폭행·감금하고 수백차례 불안감을 주는 문자와 전화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20년 9월 5일 오전 3시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51)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뺨을 두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4월 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8.2㎞를 질주해 2시간가량 감금하고, 이튿날인 5월 1일 오전 1시께 승용차 안에서 B씨의 머리채를 뒤로 젖힌 뒤 휴대전화로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2019년 11월 초 B씨와 이혼한 A씨는 한 달여 뒤인 그해 12월 초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 2년여간 충주시 자신의 집에서 218회에 걸쳐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27일 오전에는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앱의 부가서비스인 듣기 기능을 이용해 아무런 동의 없이 B씨와 B씨가 선임한 변호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무단 청취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미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에게 왜곡된 관점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비공개 대화까지 청취하는 등 죄질도 불량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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