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생에게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간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초교 동창 B씨는 피해자 A(61·여)씨에게서 202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 9천800여만 원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재판 과정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B씨는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A씨에게 접근,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굿 대금을 받아냈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피해자인 A씨에게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천800만 원뿐이고,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나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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