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부가상품을 유료인지 모르고 가입했다가 소비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의 `카드사 유료상품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8개 전업계 카드사가 판매한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해 금감원과 각 카드사가 접수한 민원은 총 3만216건이었다.
카드사들은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사의 서비스상품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판매하는데, 신용정보관리 서비스나 사망·질병 시 카드 채무를 면제해주는 보험인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 쿠폰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서비스와 관련한 연간 민원 건수는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4년 만에 78.4% 증가했다.
이들 민원 중 절반(49.3%)은 불필요한 부가상품의 해지,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 등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이었다. 텔레마케팅(TM) 상담원이 부가상품의 혜택 위주로만 설명하고 요금은 알려주지 않은 설명부족·불완전판매 민원도 25.8%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카드사들이 운영 중인 유료 부가상품은 총 119개로, 신용정보(30개), 채무면제·유예(29개), 쇼핑관리(22개), 문화·구독(19개), 차량관리(12개)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텔레마케팅으로 유료 부가상품 가입 이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결제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명세서에서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이용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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