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이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그룹 부회장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했을 당시 김 전 회장의 해외 체류를 돕거나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김 전 회장이 연루된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 지역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두 전·현직 회장은 지난 20일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은 4천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수백 원에 이르는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500만 달러(약 60억 원)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 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다음주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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