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다.
3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된 후 2개월이 흐른 작년 10월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88만3천960명으로 같은 해 1월말(94만7천855명)과 비교해서 6.74%(6만3천895명)나 줄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다.
세부적으로 같은 기간 임의가입자는 39만5천588명에서 37만6천366명으로 4.86%(1만9천222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5만2천267명에서 50만7천594명으로 8.09%(4만4천673명)가 감소했다.
그간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통틀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2017년 67만3천15명, 2018년 80만1천21명, 2019년 82만6천592명, 2020년 88만8천885명, 2021년 93만9천752명 등으로 계속 느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들어 94만7천855명으로 최고점을 찍고서 2월 94만3천380명으로 줄기 시작해 3월 93만7천274명, 4월 93만8천843명, 5월 92만3천854명, 6월 91만3천430명, 7월 91만3천819명, 8월 90만1천121명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자발적 가입자가 줄어드는 데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금액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게 지대한 영향을 줬다.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진다는 2단계 개편의 구체적 내용이 지난해초부터 서서히 알려지면서 노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만이 커졌고 결국 자발적 가입자의 탈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렇게 소득기준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탈락,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그 밖의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산정하기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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