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를 챙기고, 강습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되레 환불정산비를 뜯어내는 등 약 3억원을 가로챈 수영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명 생활 서비스 매칭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 16명에게 강습비 또는 강습비 환불을 위한 비용 등을 명목으로 2억7천53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채무 등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강습해주거나 강습비를 돌려줄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었다.
차 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편취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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