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보증재단·은행과 협업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개 시중·지방은행 관계자와 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업력 6개월 이상, 개인신용평점 710∼83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보증한도는 3천만원, 보증비율은 95%,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금리는 분할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8%포인트 이내, 일시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5%포인트 이내로 각각 운용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료율은 0.5%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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