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가 1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법사위에서도 이 법안이 `게임 셧다운과 같은 규제법`이라는 일부 산업계의 해괴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무난히 통과돼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게임과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위 내용을 포함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시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개시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게임학회는 "게임사가 이미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확률이 정확하다면 게임사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사실 이번 개정안은 그렇게 심각한 제재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일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임학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한국 게임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글로벌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게임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향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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