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천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른바 `애플 배터리 게이트`는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매출 증대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