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빌라 수천채를 매입해 공급하는 사기 행위를 막겠다는 건데,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1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집값과 유사한 가격으로 전세입자를 들이고 그 보증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물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요. 올해 절정을 이루고 내년에도 지난 2021년까지 체결된 전세 계약들로 인한 피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은 평균 98% 수준.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김씨 소유 주택과 같은 물건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대상 가구도 크게 줄어즐 전망입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자 4명 중 1명은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보증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들 가구도 전세가를 9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 차액을 월세로 돌리면 가입이 가능해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진행 중인 전세의 월세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이라며, 가입 요건 강화로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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