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 발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토큰증권 발행
말 많던 증권형 토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 과제로 내세운 것 중 하나인데,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발행(STO)을 허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한 때는 ICO(가상자산공개)를 금지하면서 한국만 `척화비`를 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STO 하용을 통해 관련 규제 정비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 증권형 토큰? 디지털자산? 토큰 증권?
증권형 토큰과 증권형 디지털자산은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탓에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금융위가 이를 `토큰 증권`이란 명칭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토큰 증권은 비증권형 토큰,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 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토큰 증권은 가상자산 개념에서 항상 등장하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을 말합니다.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교집합이 토큰 증권이라는 겁니다.
금융위는 이를 단순하게 증권이라는 속성을 지닌 음식이 실물, 전자, 토큰 등 형태가 다른 그릇에 담긴 것이라 설명합니다.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내용물인 증권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런 이유로 증권임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 토큰증권은 어떻게 분류?
토큰 증권과 토큰 증권이 아닌 비증권형 토큰을 구분해야 하는 게 중요할텐데요. 지난해 4월 발표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기본 원칙이 분류 기준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조각투자 가이드 라인입니다.
증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해 개별 사안 별로 판단합니다.증권 인지를 검토, 판단하고 토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 유통, 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 주식 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공시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우리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자본시장법을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증권 규제의 취지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할 예정입니다.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여섯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디지털자산을 다루려면 해당 자산이 이런 여섯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당국은 향후 늘어나는 사례들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개선, 보완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코인은 토큰 증권?
어떤 가상자산이 토큰 증권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모두 점검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토큰증권으로 분류될 가상자산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루는 가상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토큰증권이 부각된 이후, 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체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구분법이 점차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가상자산이 토큰 증권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에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발행, 유통하면 발행인이 제재를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토큰 증권 거래 중단 등 시장 혼선으로 관련 가격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되더라도 토큰 증권의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 규제 뿐이냐?…ST? STO?
이번 제도 개편에 규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산원장 기술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증권에서 안되는 게 가능해집니다.
바로 토큰증권발행(STO)인데요. 가끔 토큰 증권(ST, Security Token)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ST`에 발행한다는 의미의 `O(offering)` 더한 개념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관리기관은 신뢰성, 전문성, 안정성 등 요건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정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보다 증권사를 통해 STO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사후적 조작,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의 장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증권사 지원을 통해 토큰 증권이 발행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토증 증권 거래는?…장외시장?
장외시장은 현제 비상장주식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데요. 토큰 증권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각됩니다.
당국도 이 부분에 동의해 대규모가 아닌 쇼규모로 발행, 유통 시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관련 매매 체결을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과 물적, 인적, 대주주, 임원 요건을 정할 방침입니다.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과 유통 시장 운영은 나누고 발행, 인수, 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 계약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자는 증권사, 은행 등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는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한도는 장외 시장의 성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증권사들은 벌써부터 이들 시장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업무 추가 등록을 통해 장외거래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시장 플랫폼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진행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은 수집품 조각투자를, 한국투자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도 토큰 증권 산업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 증권이 상장되고 유통되는 시장이 올해 한국거래소에 열린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예탁결제원도 토큰 증권 총량을 관리하는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정비 방안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상반기 내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혁신성이 인정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비증권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제도가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돼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규제 차익을 악용할 소지는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것까지 완성되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체계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 또 알아야 할 정보
금융위는 토큰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몇 가지 예시로 제시했는데요.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 성과에 따른 배당권 및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나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 신탁의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해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달라지는 회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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