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과 방송사 KBS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과 방송사 KBS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프로듀서 김모(58)씨 등 제작진 3명은 2021년 11월 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하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지난해 1월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겼다. 한 동물단체가 공개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말의 발목에 와이어가 묶인 말은 배우를 태우고 전력질주를 하다 발에 묶인 와이어로 인해 목이 꺾이며 고꾸라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 촬영 닷새 후인 11월 7일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KBS 측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으나 카라는 고의로 빚어진 학대라면서 작년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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