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늘리는 등 은행권 자정 기능 확대에 나선다.
금감원은 6일 `2023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은행의 경우 내부통제를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늘리며, 종합등급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도 금융사고 부문에 대한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평가항목별 내용을 구체화 한다.
상호금융 역시 내부통제 부문의 평가비중을 늘리고, 종합등급 평가에 이를 적극 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준법감시부서의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자 감축, 내부고발자제도 개선 등 지난해 11월 발표한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횡령과 이상송금 등 대형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고가 났을 경우 원칙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지주 사외이사가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열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한 워크숍을 열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등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가 적정한지 등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