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단기조달 특성과 최근 단기자금시장 불안 상황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되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발생하자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문제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 유동성 지표는 위기상황을 적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단기 자금 조달비중이 높아 일시적인 자금시장 경색에 취약한 특성을 감안해 증권사 유동성 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증권사들의 유동성 리스크 발생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시장 불안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행위도 엄단할 방침이다.
최근 위축된 투자 심리를 이용해 종목 추천을 미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한계기업들의 자금조달 및 인수합병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장기업의 불법 유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리딩방 제보자에 대해 적극 포상하고 리딩방 운영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조사·공시·회계 부문의 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상습적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교란사범을 포착해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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