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로부터 일감을 따오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 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화물 요금을 표준화하고 규격화해 화물차 운전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안전운임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운송운임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화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기존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되며, 성과 분석 이후 지속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떼먹는 운송사를 퇴출시켜 지입제 폐지를 유도한다.
현재 화물차 운송시장은 허가된 번호판을 달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번호판만 사들인 운송회사들이 화물차주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명목으로 2~3천만 원을 받는 등 지입료 장사를 하거나, 화물차주가 말을 안 들으면 번호판을 떼 가는 등 부작용이 따랐다.
앞으로는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아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하고, 지입 계약 시 화물차를 운송사 명의가 아닌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를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대형 트랙터에도 부여해 화물차 기사가 휴식 시간(매 2시간마다 15분 휴식)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이밖에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과적에 대한 화주와 운수사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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