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5월 대기업집단…총수는 재판 중인 이동채

강미선 기자

입력 2023-02-07 19:10   수정 2023-02-07 19:10

    에코프로, 대기업 규제 받는다
    <앵커>
    국내 1위 배터리 양극재회사 `에코프로비엠`이 포함된 에코프로 그룹이 자산 총액 5조 원을 넘기면서 오는 5월 대기업 집단에 새로 진입합니다.

    현재 내부자 거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채 전 회장이 그룹 총수에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에코프로 그룹이 오는 5월1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주축인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사업에 진출한 이후 급성장하면서 자산 1조 원을 넘긴 지 불과 2년 만에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인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창업주 이동채 전 회장이 기업 총수, 동일인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동채 전 회장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현재 2심 재판(항소심)을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2021년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는데 현재 계열사만 총 24개에 달합니다.

    이동채 전 회장은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특히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 80~90%에 달해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또 대규모 계약, 주주현황 등을 의무공시해야 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경영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최준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부거래가) 불공정하지 않다, 상당하지 않다 이걸 항상 설명해 가면서 이사회 승인 받고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니 까다롭습니다. 행정낭비가 심하고 잘못하면 허위공시하면 과징금에 (기업 총수가) 징역까지 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에코프로 측은 "회사 측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꾸준히 준비해왔던 만큼 수익성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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