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항에서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승객을 탑승시킨 보안 담당자들이 중징계와 함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군산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전북경찰청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보안 실패를 보고하지 않은 한국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 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특별감사를 시행한 결과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 12분부터 24분까지 군산공항에서 검색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보안 검색을 통과한 승객 29명이 항공기에 탑승했다.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 요원이 재검색까지 건의했지만, 공사 보안검색 감독자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군산공항은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 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했고, 반출입되는 위해물품의 품목과 수량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 장비에 대한 감사도 시행해 장비 성능점검 실시와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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