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 이사회구성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태광산업이 지난해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의견을 최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법무무는 이번 유권해석에서 태광산업이 2021년에 이미 분리선출로 선임한 감사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분리선출 절차를 이용한 행위를 문제삼았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은 분리선출로 선임한 감사위원은 1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상법 상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도입한 분리선출제도를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분리선출제도는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대주주 지분율 3%룰을 적용해 일반 사외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리선출제도는 대주주 지분율이 과반이 넘는 기업에서도 소수주주들이 추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이 만든 대표적인 소수주주 보호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측이 올해 소수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분리선출 제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했다고 보고 있다.
지배구조연구 전문가인 김우진 서울대교수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기업들이 편법으로 회피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라며 “기업들의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 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태광산업 외에 다른 기업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